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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CT콕공지]2022 서울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입주기업 모집 공고(마감)
날짜 2022-03-22
첨부파일

[공고문] 2022년도 서울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입주기업 모집 공고.pdf

[첨부1] 서울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입주기업 지원신청서.hwp

[첨부2] 개인(기업)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hwp

[첨부3] 서울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개발장비 및 스마트 디바이스 리스트.hwp

[첨부4] 서울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입주기업 지원 기술분야 분류체계.hwp

[첨부5] 서울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입주기업 사업비 집행기준.hwp

 

 

2022년 서울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입주기업 모집 공고

 

 

서울 ICT이노베이션스퀘어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기반의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입주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혁신적 선도 기업으로의 성장을 희망하는 창업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2323

서울 ICT이노베이션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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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모집대상 : ICT기술 기반 우수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스타트업

선정규모 : 초기 창업기업 5개 사

  * 선정 후에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신청서 상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후검증에 따른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심사기준 미달 시 선발규모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청필수조건

업력 3년 이내의 법인기업(신청마감일 기준)

· 창업기업의 업력 판단기준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

· 다른 사업자(개인, 법인)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폐업 후 3, 부도·파산 후 2년을 초과해야 신청 가능

· 법인기업 대표자의 경우 실질경영주로 최대주주이어야 하며, 서울 ICT이노베이션스퀘어가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이 불성실한 경우 중도 퇴거(협약해지) 될 수 있음

 

구성원 최대 4(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기준)

구성원 중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수료 인원 1 이상 반드시 포함

  * 구성원 중 최소 1명 이상이 ICT이노베이션스퀘어 AI, 블록체인, 3D프린팅 교육 중 1개 과정 

    이상 수료

  * (현재 참여 구성원 중 교육 수료생이 없는 경우) 선정 이후 구성원 중 최소 1명이 `2212월 말까지 반드시 수료해야 함

    (최종선정 후 `22년 내 미수료 시 입주계약 철회· 퇴거조치 및 사업비 환수)

  ※ 교육관련 문의(AI· 블록체인 : https://ict.eksa.or.kr/) (3D프린팅 : https://3d-fab.kr/)

 

원기간 : 최대 2년 지원*

  * `22년 연말 사업 결과평가(`2211월 말 예정)를 통해 차년도 지원여부 결정

지원분야 : 인공지능/빅데이터, 블록체인, 3D프린팅 중 택일

기술분야

세부분야

인공지능/빅데이터

학습지능(머신러닝 등), 단일지능(언어, 시각 등), 복합지능(행동, 상황 등), 빅데이터 처리·유통, 빅데이터 분석·활용 등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반 기술, 확장 기술, 응용지원, 관리 등

3D프린팅

3D 프린팅 공정, 장비/설비, 소재/가공, 소프트웨어, 응용/서비스 등

* [첨부4]‘서울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입주기업 지원 기술분야 분류체계참조

제외대상

동일한 사업아이템 및 아이디어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

    * 동일 사업화 아이템 및 아이디어로 타 정부 지원사업에 동시 참가 시, 중복수혜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및 국세, 지방세 등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ㅇ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거나 도용했을 경우

    *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의 모방·도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기업) 본인에게 있음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계약위반, 정산환수금 또는 기술료 미납 등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현재 수행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이 참여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기업

ㅇ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ㅇ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지원내용

(사업 활동비 지원) 선정 시 정부지원금 연 최대 5천만원 지급

  * 평가 결과에 따라 총 사업비가 결정되며, 결정된 사업비에 따라 사업화 지원금이 결정(연 최대 5천만원 / 최대 2)

  * 총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80%)+기업부담금(20%)이며 기업부담금 중 현금은 70% 이상, 현물은 30% 이하로 구성

  * 총 사업비 내 부가가치세 집행 불가(선정기업 별도 부담)

구분

총사업비

정부지원금(A)

기업부담금(B)

현금

현물

비율

A+B

80%

14% 이상

6% 이하

현물 : 인건비(신청자 본인 및 임직원), 기자재 등 계상 가능

(예시) 총사업비(A+B) 4,500만원 = 정부지원금(A) 3,600만원 + 기업부담금(B) 900만원(현금 630만원 + 현물 270만원)

(지원방식)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후 1차 지급(총 사업비의 70%), 중간평가 후 2차 지급(총 사업비의 30%)

(사용가능항목) 인건비, 재료비,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등 10개 세목

 

세목

세목정의

인건비

창업기업의 소속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공공요금 및 제세

운송요금, 서비스 이용료 등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자문료, 특허 출원·등록, 사무용품 구입, 인쇄·홍보물 제작, 광고료, 수수료, 교육훈련비 등

임차료

회의장·행사장, 전산장비 및 SW 임차료

일반용역비

행사운영, 구매 대행, 전문 광고물 제작 등의 용역 계약

일반연구비

SW개발(감리 포함), 학술, 실태조사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 비용

시설장비유지비

기계장치 고장 및 파손 등의 수리 비용

자산취득비

기계장치, 전산자원(HW, SW) 구입비 등

국내 여비

창업기업 소재지 외 타 지역으로의 출장 비용(교통비)

* [첨부5]‘서울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입주기업 사업비 집행기준참조

(사무공간 및 장비 지원) 전용 좌석*(1개사 당 최대 4), 테스트 및 개발 장비**, 개인사물함, 복합기, 사업장 주소지 등록 등 지원

(개발장비) 기업 수요에 따라 전용 지원/ (테스트장비) 필요 시 대여 신청 후 사용

    * 사무공간 : 서울 ICT이노베이션스퀘어 6ICT콤플렉스 내 전용 좌석 제공

    ** 개발장비 : iMac, 고성능PC, 노트북 / 테스트장비 :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태블릿, AI스피커 등(장비 리스트 참고)

(프로그램 지원) 기술·경영 전문가 멘토링*, 전문가 초청 세미나, 네트워킹, 투자유치 기회** 등 제공

    * 멘토링 : 기술·경영분야 전문가 리스트 130여명 구축, 희망전문가를 선택하여 진행

    ** 투자유치 : 역량강화 코칭, IR경진대회 참가 지원(서류심사 면제) 및 투자상담 기회 제공

 

 

 

신청 및 선발 절차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2. 3. 23.() ~ 2022. 4. 17.() 18:00

(신청방법) 이메일(ictcoc@kfict.or.kr)로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

    - (제출양식) ICT콤플렉스 홈페이지(http://ictcoc.kr)에서 다운로드

(제출서류) 하기 목록 참조

 

구분

서류 목록

비고

필수

입주기업 지원신청서 (최대 20페이지 이내 작성)

[첨부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활용 동의서

[첨부2]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대표자(단독, 각자, 공동대표) 신분증 사본

 

필수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2019~2021)

 

필수

법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필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필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필수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5년 이전증명 포함 -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경우 / 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서류평가 통과 시

필수

발표평가 PT자료

서류평가 통과 시

필수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 수료증

수료자에 한함

선택

기업경쟁력을 나타내는 모든 자료(미제출 시 신청서 내 해당기재사항 미인정)

 

선택

가점관련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사업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등록증 또는 실용신안권 등록증

 

선택

최근 3년 내 정부?공공기관 주최 ICT기술 관련 공모전, 창업경진대회 입상 공문(기관 직인 필수)

*지원 기술 분야에 한하여 대표자가 입상한 경우만 인정

 

선택

투자 확약서(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법인인감 날인, 금액 기재 )

 

 

제출 시 참고사항

 

- 제출 시 연락 가능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 연락처 필수 명시

- 대표자 직접 제출 또는 위임장에 위임된 대리인제출

- 제출물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으며,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제출 후 접수완료 여부반드시 확인(전화)

* 신청 마감시간 임박 후 제출 자제 요망(정시 마감 후 접수 불가)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방법) 서류·발표평가를 통해 창업기업 최종 선정

    * 신청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 절차 및 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평가) 증빙서류로 신청자격 검토, 사업계획서 기반 세부항목 평가(선정규모의 3배수 내외 선발)

    * 자격검토는 상시 진행,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이후라도 탈락 처리 예정

    * 발표평가 대상자 개별 통보(발표일정 및 진행방식 등 안내), 발표평가자는 발표평가 전일16시까지 발표자료(PT) 제출

   - (발표평가) 사업계획(PT자료) 발표를 통해 최종 5개사 선정

    * 참가기업 당 총 25(발표 10, 질의응답 15) 진행

    * 참가기업 대표자(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반드시 참여 및 발표

    *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해당 기업에 대해 별도 현장실사 진행

(평가기준) 사업아이템 우수성, 추진계획 타당성, 팀역량 등

구분

서류평가

발표평가

평가항목

· 경영전략 및 개발동기(15)

· 사업아이템 우수성(25)

· 사업계획의 타당성(25)

· 사업비 집행계획(15)

· 팀역량(20)

· 사업아이템 우수성(20)

· 추진계획 타당성(20)

· 투자유치 가능성(20)

· 팀역량 및 역할(20)

· 기대효과 및 성과(20)

 

ㅇ 가점사항(서류평가만 적용)

· 사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등록증 또는 실용신안권 등록증(1)

· 최근 3년 내 정부·공공기관 주최 ICT기술 관련 공모전, 창업경진대회 입상 공문(1)

 - 지원 기술 분야에 한하여 대표자가 입상한 경우만 인정(기관 직인 필수)

· 투자 확약서 제출 시(1)

 - 공고일 기준 최대 1년 이내, 법인 인감 날인, 금액 기재 필수

가점 관련 원본 서류는 대면평가 시 제출 예정, 그 외 서류는 최종 합격 후 원본 제출 예정

신청 시 모든 사본은 모든 페이지 하단 원본대조필 날인 후 스캔 필수

가점 관련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가점 항목이 중복될 경우 최대 2점까지 인정 / 가점 총합 최대 5점까지 인정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21130() 예정

선발 절차 및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홍보 및 접수

서류평가

발표평가

3.23.() ~ 4.17.()

4.19.()

4.28.()

`22ICT이노베이션스퀘어

입주기업 모집 공고

서류평가 실시

익일 내 결과 개별 통보

서류평가 통과기업 대상

(발표 10, 질의응답 15)

PT자료 별도 준비

익일 내 결과 개별 통보

 

 

 

 

입주설명회

협약체결

서류제출 및 심의위 개최

5.11.()

5.9.()~

4.29.() ~ 5.6.()

서울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소개, 입주 간

주의사항 등 안내

입주 일정 추후 공지 예정

1차 활동비 지급(70%)

입주 : 6월 초 예정

주소지 이전 : ~ 6.17.()

선정기업 서류제출 및

심의위원회 개최

 

 

 

 

중간평가

수시점검

최종평가

9.2.()

매주, 매월

11.29.()

선정기업 중간보고서

제출, 검토 후

2차 활동비 지급(30%)

사업수행 및 사업비 집행 등 점검

1차년도 사업수행 결과 평가

(연장여부 결정)

 

 

 

 

의무·유의사항

의무사항

ㅇ 협약기간 동안 가급적 팀 구성 유지, 협약체결 전 실제 고용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재직증명서 등) 필수 제출

ㅇ 선정기업은 본 사업 운영 규정과 협약서를 비롯한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및 그 부속지침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계획서 상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이행·완수

ㅇ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대응

협약종료 연도로부터 5년 간 이력 관리 등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대응

  ※ 코로나19로 인한 개인 및 집단 방역 수칙, 지침 준수, 필요 시 서울 ICT이노베이션스퀘어의 긴급조치 및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

 

유의사항

ㅇ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 ICT이노베이션스퀘어는 선정기업과의 입주계약을 철회하고 퇴거시킬 수 있음

  -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계약 체결기간 이내 입주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입주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소재지를 서울 ICT이노베이션스퀘어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

  -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 상 내용의 허위 기재·누락이 발견된 경우

  - 협약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ㅇ 동 사업의 수시·중간 점검 및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사업 운영 및 사업비 관리에 대한 책임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선정기업 대표(신청자)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문의처

ICT콤플렉스 장창영 총괄매니저 / 이혜미 매니저

  - 전화 : (문의) 02-6953-0536~7 / (접수확인) 02-6953-0534

  - 이메일 : ictcoc@kfict.or.kr

  - 홈페이지 : http://ictcoc.kr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2, 프론트원 6